현장실습 사전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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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
- 성희롱, 성폭력 예방 교육
- 안전관리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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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현장실습 사전 교육


1.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2. 교육 구성

  가. 성희롱, 성폭력 예방 교육 : 59분 48초

  나. 안전관리 교육

    1) 화재안전 교육 : 13분 38초 

    2) 생활안전(화상) 교육 : 10분 16초

    3) 생활안전(출혈) 교육 : 10분 42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