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 대상]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재학생(휴학생은 제외)
[필수 법정의무 교육] 한국생활 기초 법령 교육
- 필수: 학기당 1회(년2회), 1차 교육은 2023.05.31까지 이수 요망, 2차 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
- 수강방법: 붙임 참조(https://hylu-e.hanyang.ac.kr)
- 내용: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령에 대한 이해 (시청시간: 17분)
외국인 유학생 의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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